개정민법 부칙 3항 직권으로 위헌제청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개정민법 부칙 3항 직권으로 위헌제청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요지 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해 결과가 주목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민법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 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1019조3항에 의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1998년 5월 27일 이후와 그 전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