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 자살의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한다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 자살의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한다 요지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