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요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