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검거 경찰에 폭력을 쓰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검거 경찰에 폭력을 쓰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요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 위법 아니다 요지 경찰관이 불심검문 중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며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4월 병점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수사 하고 있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말다툼하게 됐고 지구대까지 동행요구를 받았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했고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은 동의서를 받지 않고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관의 불법 긴급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김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