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에 생긴 반흔 2cm가 경부 추상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일상 노출된 부분을 말하는데, 당해 보험약관은 두부 및 안면부에 대한 추상장해만을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안면부의 반흔 길이 2cm는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안면부의 추상반흔 5cm 이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안 건 명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007-79)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1. B 2.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