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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일상 노출된 부분을 말하는데, 당해 보험약관은 두부 및 안면부에 대한 추상장해만을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안면부의 반흔 길이 2cm는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안면부의 추상반흔 5cm 이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통상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일상 노출된 부분을 말한다

 

1. 안  건  명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2007-79)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1. B 2. C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1) 보 험 Ⅰ

- 보헙종목 : (무)○○○○○Ⅲ보험

- 보험계약자 : 김○○

- 피보험자 : 김○○

- 계약일자 : 2003. 10. 9.

- 보험료(월) : 82,100원

- 보험가입금액 : 4천만원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2) 보 험 Ⅱ

- 보헙종목 : ◎◎◎◎설계보험

- 보험계약자 : 김○○

- 피보험자 : 김○○

- 계약일자 : 2004. 3. 31.

- 보험료(월) : 189,400원

- 보험가입금액 : 2천만원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 분쟁금액 : 5,100만원(보험Ⅰ : 2,100만원 + 보험Ⅱ : 3,000만원)

 

□ 신청인은 2007. 2. 10. 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사도마을 입구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승용차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인제대학교의과대학 부산백병원에서 사고일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우측 경부 연부조직 결손증, 비골골절(폐쇄성)으로 42일간 입원치료하면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해 2. 26. 국소피판술을 이용한 재건술, 비골골절 정복술을 시행함.

 

○ 같은 해 3. 24.부터 4. 19.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소재 ◆◆◆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경부 연부조직 결손, 비골골절, 경요부염좌로 27일간 입원치료함.

□ 신청인은 2007. 5. 10. 인제대학교의과대학 부산백병원에서 경부 추상장해진단*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경부 추상장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인제대학교의과대학 부산백병원 정ㅇㅇ 의사 발행 2007. 5. 10.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 : 경부 다발성 비후성 반흔(total 약 34cm), 안면부 반흔(약 2cm)" 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교통사고로 인해 경부 추상장해가 발생하여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추상장해는 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상장해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며,

 

○ 대법원 판례에서도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신체장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부 추상장해에 대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경부 추상장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당해 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약관 (무)재해장해연금Ⅱ특약약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보험Ⅰ 및 보험Ⅱ약관 별표3(부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5급제16항은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급제12항은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해 보험약관 장해등급 분류해설에서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에서 “가. 현저한 추상 :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추상 :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경부 추상장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2002다29510(2003. 1. 24. 선고) 판결은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는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통상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일상 노출된 부분을 말하는데, 당해 보험약관은 두부 및 안면부에 대한 추상장해만을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안면부의 반흔 길이 2cm는 당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안면부의 추상반흔 5cm 이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부 추상장해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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