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18)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자동차보험
- 보험기간 : 2010. 2.13.~2011. 2.13.
- 계약자 : OOO
- 피보험자 : 운전자*
- 보장내용 : 대인배상Ⅰ: 자배법상 한도,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자기신체사고(사망·장해/후유): 1억원/15백만원
* 피보험자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운전 가능
□ 그간의 과정
○ 2010. 2. 13 : 신청인,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 2010. 7. 24 : 피보험자(△△△, 신청인의 남편), 피보험자동차(25.5톤 덤프트럭) 정차후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추락(운전석 높이 : 약 1.5미터)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발생
○ 2010. 7. 26 : 신청인, 피보험자 사망* 후 사고 접수
* (사망진단서) 선행사인 : 낙상,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중증뇌좌상, 직접사인 : 뇌간압박
○ 2012. 3. 15 : 피신청인, 면책통보
○ 2012. 4. 6 : 신청인, 금융분쟁조정신청
□ 분쟁금액 : 1억원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는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는 평소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 대뇌동맥 폐색 및 협착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한 후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과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는 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위원회의 판단
◆ 이 건의 쟁점은 차량 하차 중 낙상 후 사망한 경우를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규 및 약관
[상법]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에 의하면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보험 약관]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의 ‘1. 보상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다툼이 없는 사실
□ 2010. 7. 24. 18:00경 피보험자가 ▣▣시 ▣▣▣▣ 옆 노상에 정차중인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당일 ▲▲병원에서 뇌간압박, 다발성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개두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틀 후인 7. 26.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
(3) 쟁점에 대한 검토
□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하거나,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46375판결)’를 의미하며,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운행중 사고로 판시(대법원 2008. 5. 29선고 2008다17359)한 사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하차 중 발생한 이 건 사고도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함)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4. 8.23 선고 93다 59595) 등을 근거로 이 건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라 단순히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는 달리 상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의보험이어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으로 운행자 책임인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와 같은 정도의 책임요건과 인과관계 존재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05. 6.28. 결정, 제2005-43호 참고),
이 건 피보험자동차의 경우도 25톤 화물트럭으로 일반적인 버스나 승용차와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어 차량에서 하차시 낙상할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피보험자가 발을 헛디디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해보험의 성격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성상 본인의 과실 유무가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다.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지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이 아닌 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2012. 3. 8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2010년 7. 19 최종진료 당시 상기 환자(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해 기존의 뇌경색, 뇌혈관 협착이 있으므로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간 안정적’이었으며, ‘환자의 상태로 보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뇌졸증의 재발가능성, 경련발작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외상의 정황이 뚜렷하다면 외상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0. 7. 27.자 ‘진술조서(목격자 ♤♤♤)’에 의하면 사고 당시 “차량 경북xx노 xxxx(25톤)호 차량문이 닫쳐 있는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코에서 코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오른쪽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제가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사망은 기왕증으로 인해 이미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 그 결과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하차중 불상의 사유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4)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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