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요지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진열대는 김씨의 진행 방향에서 봤을 때 옷이 걸린 옷걸이에 거의 가려진 상태로 바닥을 주의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