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육아휴직급여 상향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ㅇ 8.21.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인상(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ㅇ 소득감소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기대 가나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715.4972. 손해사정사 김영현 문자상담 현재가액 평가 및 손해액감정, 배상책임, 자동차, 화재/폭발/풍수재해사고, 농/축/수산물재해, 질병/상해보험 손해사정전문전국 50여명의 전문 손해사정사가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나손해사정 www.kcan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