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요지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더248909)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 사실관계 A씨는 B씨 소유의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는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