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했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 요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과속차량에 책임인정한 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그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다. 사고로 윤씨와 이씨는 모두 숨졌다.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