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국제적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유통 규제했다면 어린이 질식사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요지 미니컵 젤리가 수입`유통되는 과정을 식약청이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했다면 어린이가 젤리를 먹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유족들은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200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양은 방과 후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준 젤리를 먹고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질식사했다. 이에 박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국가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국가는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가능성 등을 파악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수입업자가 신고한 성분에 의존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며 1억4,900만원의 배상..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