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당한 공익요원 불법적인 군기집합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 어긴 본인과실도 30%있다 구타당한 공익요원 불법적인 군기집합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 어긴 본인과실도 30%있다 요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 구타를 당한 경우 불법적인 군기집합에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다면 이를 어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류씨는 98년 7월 서울 K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선임 공익요원들로부터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산폭격' 상태에서 옆구리를 차여 상해를 입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담당공무원이 류씨에게 선임 공익근무요원들의 집합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자신에게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