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손배청구 불가능,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군부대 가혹행위방치로 자살, 수사도 제대로 안해 손배청구 불가능, 소멸시효 지났어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군이 가혹행위로 인한 장병의 자살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면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1986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한 서씨는 체력이 약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동기 사병들이 집단기합을 받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동기 중 한 명은 서씨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구타를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결국 서씨는 7월 총으로 머리를 쏴 자살했다. 하지만 군 헌병대는 부검조차 하지 않고 시체를 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내무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군의문사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요지 군대 축구경기 중 반칙 플레이로 부상을 입었어도 퇴장성 반칙행위가 아닌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3월 전투체육시간에 실시된 축구경기에 참여했다가 상대선수가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건 태클로 왼쪽 무릎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2005년10월 전역했다.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칙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선수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