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 경찰이 실탄발사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 경찰이 실탄발사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