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극도의 흥분상태로 아파트서 투신, 우발적 사고로 재해 해당한다
부부싸움 도중 극도의 흥분상태로 아파트서 투신, 우발적 사고로 재해 해당한다 요지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3년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건축자재 제조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아내 윤씨와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들이 말리는 순간 윤씨가 1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윤씨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57조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