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복리후생비 아닌 근로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복리후생비 아닌 근로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요지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값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며,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상의 어려움, 즉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 사실관계 A씨는 1993년 운수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11년 8월 퇴직했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8만2000여원을 30일로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A씨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퇴직금은 일당액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