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 상대 반환청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송금 은행에 책임없다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 상대 반환청구해야 한다 요지 보이스피싱(금융전화사기)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중국인 장모씨 명의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이 수취인 예금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