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난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는 등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신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 피해 발생시 2억원, 대물 피해 발생시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귀중품은 ㈜ADT캡스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신씨의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에 살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었고 신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있다 오원춘 사건 경찰 늑장대응 국가에 1억 배상책임있다 요지 '오원춘 살인사건'에 늑장대응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9980만원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오씨는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해 A씨가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