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요지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