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서비스·상품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