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요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