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다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