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있다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있다 요지 강도가 약한 파이프형 방호울타리만 설치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종합보험 가입한 조모씨가 2001년 10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지나다 운전부주의로 맞은 편 지하차도로 추락하면서 오모씨의 승용차를 덮쳐 오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모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히자 피해자들에게 2억4,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장소는 약간의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차량이 진로를 이탈해 지하차도로 추락해 사고를 일으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