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6시간 미만 입원 시 보험금 지급 불가 :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청구 기준 명확화 입원치료의 정의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단순히 병원에 체류했다고 해서 입원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 개 요 백내장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입원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입원치료의 정의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단순히 병원에 체류했다고 해서 입원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01.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 사실관계 137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양쪽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 11곳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1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