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