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하여 기소된 사건 -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한다 만삭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하여 기소된 사건 - 간접·정황증거로 살인 인정하려면 더 세밀하게 심리해야 한다. 요지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