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요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이에 A씨는 C씨와 B병원 고용주인 의사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