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요지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사실관계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씨는 여행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