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한다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한다 요지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 사실관계 김씨는 이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했다. 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김씨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씨는 복도와 로비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해 취한 부당이득금 2억3900여만원을 반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