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을 빚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을 빚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이 무효화돼 출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실관계 조씨는 지난해 2월 신부 김모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김씨의 여권에 무효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해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姜國 대법관)은 조모씨(35)가 아내의 여권을 무단으로 취소시키는 바람에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5다21791)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국가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