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 3명과 함께 2차 회식을 가진 후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미만성 뇌신경 축삭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