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주장한 남성에 무죄선고 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기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호흡에 의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요지 야간에 왕복 6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사실관계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1월경 저녁 8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 금고1년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내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요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