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공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물품 제공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직접적인 물건 인도의무 없다 요지 렌탈 물건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렌탈업체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하도록 협력할 의무만 부담할 뿐 물건을 직접 인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렌탈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렌탈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사는 2015년 C사와 '렌탈 물건에 대해 C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는 2016년 1월부터 전자칠판과 태블릿 등 스마트 스쿨 기자재와 교육 콘텐츠를 C사로부터 공급받고, 렌탈료는 A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