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통행자 안전위해 미끄럽지 않은 제품 사용안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통행자 안전위해 미끄럽지 않은 제품 사용안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미끄러운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김씨는 99년 7월 경의선 가좌역에서 하차한 후 지붕이 설치되지 않은 통로를 지나다 비에 젖은 점자블럭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등을 당하고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게되자 설치자인 국가를 상대로 2000년 6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눈·비에 노출돼 있는 외부의 내리막길에 점자블럭을 설치할 때는 통행자들의 안전을 고려, 미끄러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임에도 돌출된 선형부분이 매끄러운 제품을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하지만 김씨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