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내 지뢰사고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한 과실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민통선 내 지뢰사고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한 과실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요지 민통선 내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수행해야하는데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한 과실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