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설계지침에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턱 낮아 추락사고 땐 국가도 배상책임
부두 설계지침에 따라 자동차 추락방지블록 설치했어도 턱 낮아 추락사고 땐 국가도 배상책임 요지 관광객이 부두에서 운전하다 추락 방지 블록(차막이)이 낮아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면 국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속초항 부두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막이를 넘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삼성화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51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두 추락 방지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두 임시 주차장은 관광객은 물론 어부, 일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