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반응검사 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묻기 어렵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묻기 어렵다 요지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사실관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