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침 맞고 발가락 괴사, 당뇨 병력있는 피해자에 침 시술만으로 과실 단정 못한다
한의사에 침 맞고 발가락 괴사, 당뇨 병력있는 피해자에 침 시술만으로 과실 단정 못한다 요지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이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