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요지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