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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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오씨는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조물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경기도는 오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지점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이고, 그늘 때문에 결빙이 심했으며 주변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충분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았다.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경기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빙된 굽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추락사한 오모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03)에서 경기도는 아내 신씨에게 3300여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2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합170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신○○ (1966년생)
2. 오○○ (1991년생)
3. 오△△ (1992년생)
【피고】
경기도
【판결선고】
2011.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33,953,778원, 원고 오○○, 오△△에게 각 20,129,1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 28.부터 2011.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06,053,534원, 원고 오○○, 오△△에게 각 64,229,0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소외 망 오◆◆(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28. 새벽 5:14경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337 지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서울 8#자22## 현대포터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이천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의 우커브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폐차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 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오○○, 오△△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신○○ 소유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① 결빙된 상태로 방치된 하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에만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아래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원고들은 망인의 과실을 15%로 산정하여 아래 금액 중 85%를 청구하였다).
○ 원고 신○○ : 합계 124,768,864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상속분 105,968,864원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배상으로 210,364,183원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례비 6,896,50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3/7
②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 8,800,000원
③ 위자료 10,000,000원
○ 원고 오○○, 오△△ : 합계 각 75,645,909원
①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각 70,645,909원=(유족배상 210,364,183원 + 장례비 6,896,500원 + 위자료 30,000,000원) × 2/7
② 위자료 각 5,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다. 즉, ①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결빙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당시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피고는 겨울철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충분히 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② 이 사건 도로는 시공기준인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국토해양부지침’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바, 위 시공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과속 및 운전실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2) 먼저, 도로결빙으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전날의 기온은 -8.2~1.4°C로서 눈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비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도로는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미끄러웠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우커브 도로는 도로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다(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이○○의 증언).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편도 2차선 우커브 구간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으
로 좌측으로 편도 1차로의 고가도로가 이어지며, 우측으로 부발읍내 및 여주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 차량은 고가도로 아래 우측의 여주방향 길로 나가려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의 각 기재).
③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8.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으로 오던 차량이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도로상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부터 그 일대에 제설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시기가 한겨울인 점, 사고발생 전날 눈이 내린 점, 영하의 날씨였던 점, 사고발생시간이 새벽 5:14인 점을 감안할 때, 강설로 인한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는 관리상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1. 27. 18:00경부터 사고 당일인 2010. 1. 28. 09:00경까지 공무원 7명, 도로관리원 14명, 굴삭기 1대, 덤프트럭 7대(관용차량 2대, 임차 5대), 1톤 제설기 14대를 동원하고 천일염 21톤, 모래 100㎡를 사용하여 이 사건 도로(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외)에서 제설작업을 한 사실(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는 ‘속도를 줄이시오’, ‘우로굽은도로’라는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제8호증의 기재)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보이는 점, ②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도로에서 결빙 때문에 또 다른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였던 점, ④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인 우커브 도로는 그늘 때문에 심한 결빙상태였는데 그와 같은 결빙에 대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피고로서는 모든 결빙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설장비를 이용하여 노면을 미끄럽지 않게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가드레일 미설치로 인한 하자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과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었다(다툼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지점의 성토고는 2m 이상인 지점이 길이 35m, 0~1.5m 지점이 20m이다(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③ 이 사건 도로에서 증포동 방면에서 부발읍 방면으로 가는 이 사건 사고지점 우측에는 배수로가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배수로로 추락하였고, 배수로에 1차 충격한 다음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정차하였다(갑 제1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④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는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을 제2호증의 기재), 위 규정은 실무자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가드레일설치여부는 현지조건·지형상황·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도를 설계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기관에서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⑤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예규 제136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에도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을 제9호증의 기재).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주변이 이 사건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특히 겨울철에 자주 결빙되는 구간으로서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 2. 2. 1 마.항이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전체취지에 따르더라도 가드레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은 그 진행방향에 따른 원심력과는 반대방향으로 추락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규정속도인 4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도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고, ② 망인은 다년 간 택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날 눈이 내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다.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망인의 인적사항
◦성별 : 남(男)
◦생년월일 : 1961. 2. 18.생
◦사고일자 : 2010. 1. 28.
◦연령 : 사고 당시 48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31.12년
◦가동종료일 : 2021. 2. 17. (가동연한 : 60년)
나) 직업 및 소득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5. 1. 18.부터 2011. 1. 2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아 용역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2011. 4. 28.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2011. 4. 29.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망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09년도 연간소득은 3,469,620원인 사실(송파세무서는 2010년도 귀속 사업소득내역은 아직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② 망인의 2009년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은 66,670~ 74,210원인데, 이는 연소득금액(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을 약 500~80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1) 반면,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진드림익스프레스에 대한 2010. 12. 13.자 및 2011. 5. 18.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에 대한 2011. 9. 2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0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2010. 5.까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망인이 2010. 1. 28. 사망하여 자신의 2009년도 사업소득 중 상당부분을 아직 세무서에 신고하지 못하였던 사실, ② 망인의 한진익스프레스로부터 2010. 1. 받은 용역비의 합계가 5,189,532원(보험료, 협회비 등 공제)에 이르고, ③ 망인이 드림익스프레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009년도부터 2010. 1. 28.까지 합계 68,293,884원인 사실, ④ 그 중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2010. 1. 4,433,864원, 2009년도 하반기는 32,603,922원, 2009년도 상반기는 25,047,563원, 매입세액은 2010. 1. 1,853,023원, 2009년도 하반기 11,611,114원, 2009년도 상반기 9,555,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일실소득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은 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원[2010년도 1월분은 2,580,841원(=4,433,864원-1,853,023원), 2009년도 하반기는 20,992,808원(=32,603,922원-11,611,114원), 2009년도 상반기는 15,492,557원(=25,047,563원-9,555,006원)]을 월 수로 나눈 3,005,092원[=(20,992,808원+15,492,557원+2,580,841원)/13월]으로 산정한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
라) 계산 :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2010. 1. 28.부터 2021. 2. 17.까지 132개월
3,005,092원×2/3×105.0039 = 210,364,253원
2) 원고 신○○의 재산상 손해 :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신○○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0. 1. 1. 기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은 9,700,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일의 교환가액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추인된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사업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다른 트럭에 비해 더 많이 감가상각 되었을 것이므로, 가장 낮은 금액인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른 7,90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7월이 지난 2010. 8. 25.을 기준으로 한 가격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액 중 원고 신○○가 구하는 8,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 장례비 합계 6,896,500원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을 부담한 유족들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68,965원이므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국가배상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장례비는 6,896,500원(= 68,965원 x 100)이다.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상속지분별로 나누면, 원고 신○○는 2,955,642원(= 6,896,500원 × 3/7), 원고 오○○, 오△△은 각 1,970,428원(= 6,896,500원 × 2/7)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42,072,850원 = 210,364,253원(일실수입) × 20%
나) 원고 신○○의 재산상 손해 2,351,128원 = [8,800,000원(트럭가액) × 20%] + [6,896,500원(장례비) × 3/7 × 20%]
원고 오△△, 오○○의 재산상 손해 394,085원= 6,896,500원(장례비) × 2/7 × 20%
라. 위자료의 범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망인 2,000만 원, 원고 신○○ 500만 원, 원고 오○○, 오△△ 각 2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62,072,850원(= 재산상 손해 42,072,850원 + 위자료 20,000,000원)
2) 계산 : 원고 신○○ 26,602,650원(=62,072,850원×3/7), 원고 오○○, 오△△ 각 17,735,100원(=62,072,850원×2/7)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에게 33,953,778원(=26,602,650원+2,351,128원+5,000,000원), 원고 오○○, 오△△에게 각 20,129,185원(=17,735,100원+394,085원+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9.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이표 판사 송영복 판사 범선윤
1)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165.4원) = 월 납부액’인데, 이를 통해 계산한 망인의 보험료부과점수는 403.08~448.67이며, 이는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800만 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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