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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위해 채취한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요지
경찰이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은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운전자의 동의가 없어 영장 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오씨는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려다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의식을 잃어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병원이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받아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 오씨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채혈해 보관돼 있던 오씨의 혈액을 얻어 혈중 알코올농도를 감정했다"며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어 혈액 감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오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수원지방법원 2011고정122)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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