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요지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문씨는 한강 탄천교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오씨가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좌측 근접거리에서 후행하는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신호 등으로 후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문씨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80%의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문모씨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9다94278)에서 "피고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가)목, 제1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 [2]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가)목, 제1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황@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척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