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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 주의의무 준수 않은 책임 져야한다

 

요지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수신호 등으로 이동방향을 미리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문씨는 한강 탄천교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가던 오씨가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좌측 근접거리에서 후행하는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신호 등으로 후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문씨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80%의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문모씨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9다94278)에서 "피고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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