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경매 통한 매입자도 사용료 청구 못한다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경매 통한 매입자도 사용료 청구 못한다 요지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