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도 안된 시간 절도사건 발생, 감지기 미설치 손배책임 없다
4분도 안된 시간 절도사건 발생, 감지기 미설치 손배책임 없다 요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내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李亨夏 부장판사)는 1분 1초만에 가게를 털린 골프용품점 사장 C씨가 당시 경비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경비업체와 경찰의 출동이 신속했지만 경비업체가 점포에 맞는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지난 2003년9월 경보가 울린지 4분만에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절도범들이 1억1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리자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