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크는 수술 했다가 뼈`피부 괴사, 수술도중 부적합 발견하고도 시술 강행한 병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키크는 수술 했다가 뼈`피부 괴사, 수술도중 부적합 발견하고도 시술 강행한 병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키크는 수술'을 하던 의사가 사전 검사결과와 달리 환자의 뼈가 많이 휘어진 것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강행했다면 병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저신장증으로 고민하던 A씨는 1996년 9월 세브란스에서 하지연장술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뼈에 구멍을 내던 도중 화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수술은 중단됐고, 부작용으로 피부 봉합이 되지 않고 감염증세까지 보였다. 이후 2009년까지 수술을 반복해서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수술 부위의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후유증이 남아있고 화상으로 인한 흉터 제거도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알비지아(Albizz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