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요지 화재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커졌는데도 보험모집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철골조 창고 142평을 산소용접기로 해체하다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건물 412평과 집기비품 일체에 대해 원고회사의 화재손해 및 재산손해 종합보장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와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