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약관대출금의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으로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사 보험약관대출금의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으로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비대차설 취한 종례 판례변경] 요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가 아니라 '환급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소비대차설'과 '선급설', 그리고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절충설' 등으로 입장이 크게 나뉘어 왔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반면 선급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