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한다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사실관계 나씨는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