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고소 손해배상 책임없다
이유있는 고소 손해배상 책임없다 요지 형사고소를 당한 뒤 항고`재항고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소인은 손배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윤씨 등은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노인회 임원으로 일하던 중 노인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원인 김씨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씨 등이 불복해 항고·재항고를 거쳐 대검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여러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